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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8575
과태료 바이든
서대문서 안봐줌
과태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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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2조 2항 위반 ... ㅠㅠ........
고생 많으십니다.
느낌 아니꽈~
거기 고속도로 인가요?
아님 터널구간인가요?
차 막히는 시간때
안전거리 저리뒤서 무리하게 끼어든거 같다는 생각이 없죠?
자기도 법규 위반했으면서 왜 신고 하셨어요? 도로교통법의 대전제 늘 "다른 자동차의 주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가 있어요
님은 주행에 방.....해....을 안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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