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기분 좋은 알림을 받았습니다..
안전신문고 답변 알림..
3월31일 위반건을
4월 1일에 신고했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어보 신호위반 2건
근데 1건은 수용이고
1건은 불수용이라네요..
일단 만족도 조사에서
영상 초반에 위반하고
후반에 번호판 보이는데 무슨소리냐.
별점 1개 줍니다..
그리고 전화합니다..
담당자 답변은
"영상에서 번호가 보이지않아서 처리할수 없는게 맞다."
그래서
"혹시 영상을 끝까지 보셨나요??
영상의 15초부분에 위반을 하고
영상 제일 끝부분에
제가 따라가서 번호 딴게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했더니
"아......확인후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잠시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밀린 업무량이 많다보니
긴 영상을 다 보지 못하고 위반앞뒤만 보고 판단을 했다..
다시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
하지만 시스템상 온라인 답변의 수정은 불가능하다..
과태료 처분으로 수정후 다시 전화 드려도 되겠냐..??"
"전화는 필요없다..
이런 경우 몇번 있었다..
과태료 처분만 명확하게 내려주면 된다."
"감사하다."
"수고 많다..감사하다."
이렇게 끝냈습니다..
피신고차량이 위반시에는 저하고 거리가 멀어서
번호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하게도 직선도로라
위반이후부터 쭉 제 블박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좀 길게 이어진 영상이지만
마지막에 바로 뒤에 가서 번호 따는것까지 편집해서 첨부했었습니다..
신고 한두번 하는거 아니잖아요..
번호가 확실하게 특정되지않으면
꼬진 제 블박을 탓하든가
상향등이나 역광 대처를 제대로 못한 저 자신을 탓하고
애매한건 절대 신고하지않습니다..
서로가 피곤할 일은 안하거든요..
업무량이 많으신것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좀더 철저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안하고있음 ^^;;
메모리 빼고 컴퓨터 연결하고
영상 따고 편집하고
스샷 따고 신고했는데
불수용이면 안되죠..
전화하세요..
영상 몇초경 위반
몇초경 번호 식별 써놔유
하도 이상한 핑계가 많아소
좋은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써먹겠습니다..
영상 몇초 식별
식별사진 별첨*
긴 영상의 경우
시간 적는게 중요하겟네요..
위반영상, 영상 내 위반장면 스샷, 번호판 스샷
근데 영상이 길어
담당자가 끝까지 안본것 같아요..
저는 어지간한 것은 하지 않지만, 제발 이차는 해야해 이런차는... 애매하게 보여도 넣는데..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어서요.
근데 하지말아야하나 싶어집니다.
긴 영상의 경우는 편집이 좀 힘들기는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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