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사고가 났네요..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로 후진 차량때문에 제 앞차량 급제동 후 제가 앞차를 추돌 했네요..
핸드폰이라 영상 못 올린점 사과 드립니다.
제앞차량이 전용도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 했고 저는 그 뒤를 따로 좌회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급정거 해서 제가 앞차를 추돌했습니다.
앞차가 급정차 이유가 앞에 있던 스타렉스 차량이 길을 잘못 들어서인지 전용도로 진입로세서 후진해서 급정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차를 추돌 했구요.
그렇지만 사고 유발차량은 사고를 봤지만 도주를 했구요.
이런경우 사고유발 차량에게 책임 부담 가능할까요?
일단 경찰에게 사고 접수 및 보험처리 완료 상태 입니다.
그리고 앞 차랑 넘버 다 갖고 있구요..
조만간 경찰서 출두해 조사 예정 입니다.
감사합니다.
B가 A랑 접촉 없이 멈췄는데 C가 박았으면 C 전방주시태만 100% 가해자 입니다.
과실상계 불가.
중간차량은 정지하셨잖아요...
글 쓴분 차량은 전방주시를 안해서 앞차를 박은거라,
후진 차량은 앞 차에겐 미안하긴 해도 그 뒤의 글쓴 분 차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뒷빵 100으로 끝나요.
A차량(사고없음) 이유알수없이 도로에 멈춤
B차량 A차량 후행차량이고 정지 성공
C차량 B차량 아슬아슬하게 정지 성공
D차량(본인) 실패로 C차량 추돌- 이로 인해 C차량이 B차량 추돌...3중추돌사고..
최종 결과 이유없이 도로에 멈추었던 A차량 20% 제가 80%로 처리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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