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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5829
이용 못하게 방해하거나 훼손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라네. 같은날에 일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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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말로만 계도함. 점자블록 위에 불법주차하고 있어도 과태료 100만원 부과해야 하는데, 차는 없네요.
이동약자법으로는 바로 부과하려나?
불가로 해야함..
100만원 이상으로 해야지.
상한이 정해져있잖아.하향은 아닌데.
이게 머야? 우리나라 법은 이래서 문제라고.
10만원이상 50만원이상 부터 라고 명시를 래야 안하지.
형량도 그래 몇년 이하가 머냐?
1년 이상 6개월 이상 이라고 해야지 법이 물러 터져가지고. 시대를 못따라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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