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고, 언론에도 잘못 표현되고 있는데, 흰색 실선이 주정차 가능 구역이라는 표시가 아니고, 황색 선들이 주정차 금지를 의미 하는 것이라서, 흰색 실선은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가 없는 곳이다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해당 사례는, 흰색 실선이라서 주정차 금지 표시가 없는 곳인데,
버스 정류장이므로 버스 정류장 기준 10m만큼 주정차 금지 표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해당하므로 단속이 가능 합니다.
흰색 실선이 주정차를 허가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정차 금지 표시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흰색 실선이더라도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해당하는 사례는 단속이 가능 합니다.
해당 사례는, 흰색 실선이라서 주정차 금지 표시가 없는 곳인데,
버스 정류장이므로 버스 정류장 기준 10m만큼 주정차 금지 표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해당하므로 단속이 가능 합니다.
흰색 실선이 주정차를 허가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정차 금지 표시가 없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흰색 실선이더라도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해당하는 사례는 단속이 가능 합니다.
흰색실선이면은 거기에 탱크를 놔둬도 되냐는날에 입꾹닫...ㅋㅋㅋ
의견감사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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