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4.15 (월) 10:05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4504
스쿨존내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해야한다라는 개법에 대해서
경찰답변들 보면 거의 계도조치한다고 하던데
경찰차도 일시정지는 얼어죽을..보행자없으면 30속도 그대로~ 지나갑니다ㅋㅋ
물론 사고나면 가중된 형사처벌받으니 항상 조심하십쇼~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경찰차도 예외없음....ㅋ
시야 막힌 교차로에서 애들 자전거 타고 날아오는건 멈춰도 날아와서 박으니까요.
특히 그놈의 픽시.. 브레이크 없는 픽시는 폭탄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