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3.16 (토) 13:22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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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거 붙여도 신고하면 과태료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추
그런데... 지금은 포함해서 확보하면 되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즉, 그 건물 등에 필요한 주차대수에 전기차 주차가 몇 % 이상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실제 그 건물 등에 주차하는 차량이 전기차가 그 비율보다 작은 경우에는. 주차할 차량보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주차장에서는 자기 사정에 맞게 주차장을 운영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합니다만...
저런거 붙여도 신고하면 과태료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추
자치회와 차주의 싸움
이럴경우 무분별한 신고때문에 아파트에서 사용승인 대기 전까지는 일반차량도 주차가능하다는 게시물 배포
했었구요..윗분 말씀처럼 등록대수가 설치 면수보다 적으면 혼용주차가능한 면은 표기하고 안내문 부착해서
운영하면 문제 없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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