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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5474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라고 답변이 왔는데 국민신문고 신고처럼 블박 영상으로 신고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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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로도 블박영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국민신문고보다 많이 불편합니다
안전신문고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겠네요ㅜㅜ
추가로 올해 1일부터는 경찰청 지침에 따라 12대 중과실을 제외한 교통법규 위반사항은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 위반 건이 없을 시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하지 않고 계도조치(경고처분)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점점 느슨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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