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이직준비를 했습니다.
1월 3일에 최종면접보고 분위기 좋아서
1월 4일에 퇴사한다 말했죠.
팀장한테 말하면서 12일까지 사직의사를 표했죠
15일부터 출근이어서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 12일까지 퇴사해달라고 진짜 울고불며 제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더니 자리피하면서 이상황을 못받아들이겠다며 도망가셨습니다.
총4년 근무하고 영업만 1년근무하면서 팀장도 잘 모셨고 회사 성과도 잘 가져다줬습니다. 전사에 소문날정도로 몸 갈아서 일 진짜 잘했습니다. 숫자로도 잘했고 윗사람들한테도 잘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 1월8일 업무중지시키며 업무하지말고 사무실에 무한대기 시키더라구요. 그러면서 15일에 인수인계하자고요. 15일에 다른회사 입사해야하는데 고의적으로 인수인계 안받아주네요... 무조건 15일해야하며 다른직원한테도 일절 인수인계 하지말라고하고 팀장은 바쁘다며 인수인계 할 시간이 없는데 15일~19일은 언제든 환영이라네요. 그러면서 사직수리도 거부하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인수인계서 만들어서 제출해도 거래처 보고 도장 안찍으면 인수인계 안된거다라고 계속 거부하고 그게 인수인계라고하더라도 사직수리 안해준다고요
이직할 회사에 어떻게든 나와서 15일부터 연수원 들어가겠다 했더니 이직할 회사가 회사 룰상 이중취업이 불가하다. 12일에 퇴사가 무조건 처리되어야한다고 하네요.
그말 듣는데 인생 망했다 생각들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퇴사한거고
다음회사는 입사가 어렵다 한거고
전 회사에 돈을 벌어다줘도 30억 이상 벌어다준것같은데요..
법이 아주 이상하네요.
사직수리 안해주면 결국 직원 묶어둬서 앞길 막을 수 있고요
사직수리 안해주고 출근안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 돼 퇴직금 2/3날릴수있구요. 수리 안해주면 다다음달에 자동수리가 되기때문이라고 하더라구요.
결국 이직할회사도 입사 안되고 지금회사도 퇴직하니 백수가 됐습니다 ㅎㅎ
인생 조금 피고 살려다보니 실직이 됐습니다.. ㅎㅎ
자살이 답인가요..
채용은 회사의 재량이지만 퇴사는 허가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는 절차 없는 징계에 해당하고, 업무를 하지 못한 날 만큼 인수인계 방해로서 인수인계 없이 퇴사 시 발생 할 손해가 적거나 없다는 반증이며, 이직 사실을 알고 고의로 날짜를 미루었으니 취업방해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주장을 노동위원회로부터 인용받기 위해서는 노무사의 조력이 필수 입니다. 조건에 따라 노무사비용 지원제도도 함께 알아보기시 바랍니다.
이직 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은 안된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전 직장에서 4대보험 퇴사신고를 안하면 이중취업 상태가 된다는 인식인가본데, 퇴사방해하는 사업장과 별반 차이 없는 사고를 하는 것 같긴합니다.
4대보험은 신규취업 사업장 출근기준으로 취업신고를 하거나 사후 신고하여 소급적용 할 수 있으며, 이전 사업장의 퇴사신고 미비로 발생한 건은 이중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월14일(일요일)자로 퇴사통보(사직서 제출)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반드시 일요일퇴사로 하세요. 그래야 주휴수당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음
안타깝긴 하지만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퇴사 최소 한달 전 통보인 것을 고려하면, 글쓴이님의 퇴사통보가 좀 빠듯하긴 하네요. 가시는 쪽 회사 입사일 정하기 전에 먼저 현직장 퇴사일을 협의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