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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1.10 18:17 답글 신고
    노동청에 빨리 문의하시길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4.01.10 18:19 답글 신고
    근로감독관 상담이 시급합니다.
    채용은 회사의 재량이지만 퇴사는 허가나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는 절차 없는 징계에 해당하고, 업무를 하지 못한 날 만큼 인수인계 방해로서 인수인계 없이 퇴사 시 발생 할 손해가 적거나 없다는 반증이며, 이직 사실을 알고 고의로 날짜를 미루었으니 취업방해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 주장을 노동위원회로부터 인용받기 위해서는 노무사의 조력이 필수 입니다. 조건에 따라 노무사비용 지원제도도 함께 알아보기시 바랍니다.
    이직 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은 안된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전 직장에서 4대보험 퇴사신고를 안하면 이중취업 상태가 된다는 인식인가본데, 퇴사방해하는 사업장과 별반 차이 없는 사고를 하는 것 같긴합니다.
    4대보험은 신규취업 사업장 출근기준으로 취업신고를 하거나 사후 신고하여 소급적용 할 수 있으며, 이전 사업장의 퇴사신고 미비로 발생한 건은 이중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4.01.10 18:22 답글 신고
    퇴사는 통보입니다.
    1월14일(일요일)자로 퇴사통보(사직서 제출)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반드시 일요일퇴사로 하세요. 그래야 주휴수당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 레벨 중장 스라소니 24.01.10 18:24 답글 신고
    찾아보니까 아니네요 해고는 1개월전 해야하고 . 사직은 그런 정해진게 없네요
  • 레벨 중령 2 다섯시삼십칠분 24.01.10 18:26 답글 신고
    거가 어뎁니까!
  • 레벨 준장 부산아이파크 24.01.10 18:43 답글 신고
    그냥 나오면 됌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전혀 없음
  • 레벨 준장 부산아이파크 24.01.10 18:44 답글 신고
    새로 다니는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 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직장 말소 가능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령 2 환타스틱하네 24.01.10 23:19 신고
    @전설티에리앙리 내일 퇴사하면 되겠네요
  • 레벨 하사 1 idnwu2jka 24.01.11 02:32 답글 신고
    제가 이직을 5번 했는데 직전 회사는 진짜 해도해도 너무해서(6개월 채우는 직원들이 드물었음) 재직기간 1년 조금 넘은 시점에서 처음으로 폭발하고 차주부터 안나오겠다고 임원한테 바로 지른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다시한번 고민해봐라 하면서 붙잡는 바람에 1달 반정도 더 있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 말고 다른 분은 그냥 무단결근 해버리고 동료에게 짐 보내달라고 부탁했는데 퇴사처리가 되긴 하더라구요. 물론 이건 위험성이 큽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퇴사 최소 한달 전 통보인 것을 고려하면, 글쓴이님의 퇴사통보가 좀 빠듯하긴 하네요. 가시는 쪽 회사 입사일 정하기 전에 먼저 현직장 퇴사일을 협의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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