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1.07 (일) 17:53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5095
같은 파란색 팬으로 3을 8로 바꿔놨습니다.
이거 공문서 위조로 신고해야하나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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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대박!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요청.
번호판 고의로 건들면 검사님 면담일정 잡힙니다.
안전신문고에 고의 훼손 항목 있을 겁니다
관련 판례 첨부하셔서..
혐의없음으로 되려나요???
휴지가 붙어서 번호판 가림이 되었다면 몰라도
싸인펜으로 칠했는데
몰랐다는건 말이 안되죠..
자동차 관리도 차주의 의무입니다..
안그러면, 경찰이 판례 찾는다고 한세월..
심지어 판례까지 떠먹여줘도 이해를 못하는 견찰도 있으니까요.
검찰
쌍으로 보는 건 입니다^^
댓글 남겨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아니면 위변조할 번호판도 없이 다니는 것들이 나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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