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웹사이트(https://www.safetyreport.go.kr)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제보와 관련된 다양한 제보창구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교통법규위반 관련 신고창구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3. 12. 1.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교통법규 위반 제보는 운영되지 않아 해당 건 종결(반려) 되었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재신고 접수 시 처리가 이뤄짐을 알려드립니다.
* 단, 재신고 시, 신고일과 위반일이 2일 이상 경과 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 대신 경고장 처분이 나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