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신호 몇번 기다렸다가 내가 갈 차례인데, 저딴식으로 막고 있네.
저 옆 트럭은 유턴하는 차라 중앙선 밟았지만 운좋게 지나갔는데, 나는 좌회전이라 중앙선 넘어서 가기도 애매하고, 더더군다나 차단봉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못갔음.
근데 저 차로가 직진금지 표시가 없고, 저 트럭이 직진차로 막히니까 좌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한 것도 아니라 끼어들기금지위반도 애매함.
실선에서 넘어갔다면 진로변경 위반인데, 실선도 아님.
그렇다고 교통방해죄는 더더욱 어려워 보이지만, 나름 꽤 빡친 상태.
나 같으면 좌회전 했다가 다시 갔을텐데, 수십대가 못지나가는 상태로 만들어버려, 일단 신고해 놓았습니다.
결과는
위반한지 약 2시간만에 답변이 왔네요.
이를 응용하자면, 직우차로가 아닌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하고자 길을 막고 있을 땐 처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그냥 정지상태가 아니라 직진하는 중이면 처벌 안되는 경우도 많음)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8610
댓글 중 너뭐야님께서 해당 내용을 적어두셨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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