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난 7월 성폭행으로 기소된 한 30대 남성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피해자가 자의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기분이 나빠질까 봐 성관계에 응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피고인과의 관계가 약화 또는 단절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uzusuzu1343 />
기사에는 14살이네 뭐네 소리도 없는디
주 목적은 성관계 합의서 작성했더라도 쓰잘데 기 없으니 여자가 신고하면 언제든지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그 소리로구만..
Suzusuzu134310:51
아청법 위계등간음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1. 피해자는 만성우울증 앓고 있던 14세(당시) 여아
1. 피고인은 당시 38세,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
1. 피해자가 자살시도 등으로 정신병원 입원하던 중 피고인을 만났고 범죄 발생
1. 범행 당시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성관계 응하지 않으면 삐진다.”라고 하며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한 점,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자의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기분이 나빠질까봐 성관계에 응했다고 진술한 점, ㉰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피고인과의 관계가 약화 또는 단절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인적이 드문 화장실 및 비상계단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며 상황을 벗어나기는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에 저항을 하다가 마지못해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
이런 사건은 동의고 자시고 당연히 처벌해야하는 사항 아닐까?
요약
우울증으로 정신병원 입원한 14세 여자아이를 38세 남성이 가스라이팅으로 강간하고 동의 있었다 주장한 사건
정치에 관심을 안가지게 하고 지들끼리 편갈라서 싸우게 하려면 말도안되는 이런판결들이 많이나올수록 싸움도 편갈라서 많이하고 정치에 관심이 덜해지죠 원래 백인들이 흑인노예들 끼라 싸우게 만들어서 백인이 기득권층에서 오랫동안 있는거처럼 부역자쪽의 판사들은 앞으로 더욱더 말도안되는판결들을 내릴껍니다 그래야만 지들이 정권을 더잡을수있고 지들이 기득권으로 오래 유지할수있거든요
극씹페미정권이라고 까였을텐데
돈주고해라
극씹페미정권이라고 까였을텐데
저걸로 윤석렬 욕할 필요없음
그리고 정치충들이 말하는 정치관련 판결내던넘들은 항상 줄대던 넘들로 따로 있었음
대한민국 판사들 너무 심각하네요
돈주고해라
대체 뭐가 꽁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음
하려고 뭐사주고 뭐사주고 시간공들이고 절대 꽁 아님...
강간 합의금 산업 활성화
법은 평등하다며? 남여는 평등해야 한다며?
하는 중간에 전 여자랑은 어땠어?! 라는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해야할지...
남자들 긴장해야 ㅋ
뭐만하면. 이러니.
물론 중대범죄는 당연한 처벌이지만..
이런뉴스 보면서도 내 여자는 저런여자가 아니겠지 하며 한국여자 사귀는 놈은 없겠지??
이게 제일 큼. 가정 해체 수준임.
외국에가서 하구와
초식남 양산이네
나라가 그냥 스스로 자멸하러가는 느낌입니다.
나라가 멸망의 길로 가는게 당연한 거 같음
기레기들한테낚이셧네여
우호하이10:39
기사에는 14살이네 뭐네 소리도 없는디
주 목적은 성관계 합의서 작성했더라도 쓰잘데 기 없으니 여자가 신고하면 언제든지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그 소리로구만..
/> 기사에는 14살이네 뭐네 소리도 없는디
주 목적은 성관계 합의서 작성했더라도 쓰잘데 기 없으니 여자가 신고하면 언제든지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라 그 소리로구만..
Suzusuzu134310:51
아청법 위계등간음으로 기소된 사건으로
1. 피해자는 만성우울증 앓고 있던 14세(당시) 여아
1. 피고인은 당시 38세,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
1. 피해자가 자살시도 등으로 정신병원 입원하던 중 피고인을 만났고 범죄 발생
1. 범행 당시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성관계 응하지 않으면 삐진다.”라고 하며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한 점,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자의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기분이 나빠질까봐 성관계에 응했다고 진술한 점, ㉰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피고인과의 관계가 약화 또는 단절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인적이 드문 화장실 및 비상계단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며 상황을 벗어나기는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에 저항을 하다가 마지못해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
이런 사건은 동의고 자시고 당연히 처벌해야하는 사항 아닐까?
요약
우울증으로 정신병원 입원한 14세 여자아이를 38세 남성이 가스라이팅으로 강간하고 동의 있었다 주장한 사건
판새들이 사회생활을 해봤겠어요
국민참여 배심원제로 바꿔야 합니다
검새가 마음 먹고 사법살인하고
파해가 공범짓 하는 세상입니다
사법카르텔 박살내고
국민참여재판으로 바꿔야 억울한 피해자가 덜 나옵니다
남자인생 망치는 건
일도 아닌 시대가 되었군요.
간밤에 합의하에 섹스잘해놓고
아침에 여자가 기분이 상해서 성폭행 당했다.
이러면 남자는 곧바로 쓰레기 되고 사회적으로 사망...
증거는 여자의 일관된 진술.
정말 씨발 스러운 나라가 됨.
중간에 거부했는데 계속하면 강간이죠.
그러니까 기사말도, 판사 판결도 틀린게 없죠.
증거 남기고 싶으면 관계 내내 녹음하거나 영상 찍어야 합니다.
뭔디 결론 내리고 자빠진거여?
그러나 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동의로 간주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판사놈아!
나도 뇌피셜 하나 쓸까? 일년에 여자꽃뱀한테 당하는 남자만 500만 이 넘는다. ㅋㅋ
그래서 판검사의 변호사 및 법관련 취업을 엄금해야 한다고...
ㅊㄴ정권에서는 꽃뱀도 대통령감이다
ㅅㅂ
자진유죄 보진무죄.....
지랄같은 판결이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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