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여사가 비서 배모씨에게 법인 카드로 밥값을 결제하라는 녹취,메세지,문자 증거가 있나?
-> 없음
비서 배모씨가 김혜경 여사가 밦값을 카드로 결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있었나?
-> 없음. 자기가 자발적으로 했다고 진술.
김혜경 여사와 같이 식사한 사람들이 김혜경 여사가 "오늘 밥값은 법카로 할께" 라는 진술이 있었나?
-> 없음
재판의 물증
-> 배모씨와 제보자 조명현 녹취. 녹취 내용은 김혜경 여사가 법카 밦갑 결제 모른다는 내용임.
판결
-> 김혜경 여사는 전부 알고 있었으며 배모씨가 다른 사람 밥값을 법카로 결제하는 것을 묵인과 용인했다. 증거? 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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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가 배모씨에게 다른 사람 밥값을 법카로 결제하라고 했다는 증거 있으면 가지고 와봐. ㅆㅂ 판사 & 2찍 버러지들아! 판결문에서도 물증이 없이 판사 뇌피셜로 묵인,용인.암묵적인 단어를 써가며 유죄 판결 때렸구만!!
뇌피셜로 판결하는 시대가 왔구나..
판사도 소설작가 다 됬네
시범케이스로 몇 놈만 조지자
시범케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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