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고속도로 위 구간단속+실선구간+터널구간 에서 1차로 주행
2. 뒷차가 지정차로 위반으로 신고한다함
3. 저런경우 지정차로 위반인가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저 화물차 아니라 일반 승용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데 지난주 한번 시비가 붙어서 여쭤봅니다.
황간 휴게소를 약간 지나가면(상행선) 구간단속이 시작되는데,
거기서 몇km 더 가면 터널들이 많이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터널구간 시작전 2차로의 저속운행차량(트럭 등등)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 차선변경 후 터널/실선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터널이 연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구간)
구간단속이라 속도를 100km/h(네비게이션 실제 속도) 맞춰두고 크루즈로 가고있는데
뒤에서 바짝 붙더니 빵빵 거리고 하이빔을 키더라구요.
실선+터널이라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욱 가서 터널에서 빠진 이후 점선구간에서 2차선으로 옮겨서 갔습니다.
(빵빵한 차도 약간 앞서나간 수준으로 계속 운전)
구간단속 종료되고, 금강휴게소에 잠시 들려서 차를 세웠는데, 빵빵거린 차의 운전자가 따라왔는지,
제가 내리는데 "(순화해서) 운전 그렇게 하지마라, 당신 지정차로 위반으로 신고하겠다" 등등 말을 좀 심하게 하더라구요.
이부분에서 제가 잘못한건지, 정말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되는건지 의문이 들어 여쭤봅니다.
1차로 크루즈 노답
잘못한게 없는데요...실선은 차선변경하지 마라는 것이고..고속도로에서
규정속도에 주행중이고 실선이면 적법해 보여집니다.
참고로 구간단속은 지정차로랑 상관없습니다. 구간단속 구간에선 당연히 2차로 주행이 맞습니다.
실선구간이 계속 이어졌다던가, 2차로 차들을 지속적으로 추월중이었다면 단속이 되지 않을듯 합니다.
또한, 뒷차 역시 1차로 계속 쫓아왔다면 앞차랑 입장이 같으므로 앞차가 단속 대상이라면 뒷차 역시 단속 대상이기에 처벌이 안될 확률이 높죠.
영상 없겠지만 하위로 빠질 수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주행(실선 없을때도)했다면 처리 될지도...
근데 뒷차도 신고하려면 영상상에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야 경찰도 처리 해줍니다.
하위차로로 복귀못한거에대해선 신고해도
신고자한테 불수용처분내려요
단 점선구간나왔고 하위차로로 복귀할만한 공간이 있음에도 안하고 달린다면 위반사항이죠
위협운전등등 항목 많습니다
위협운전해당이에요
신고하세요 ㅇㅅㅈ 합의금 달달
아니 구간단속에서 몇키로로 가려고 그리 빵빵대는거야 ㅋㅋㅋ 그리고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일 없습니다.
저경우엔 지정차로위반 적용 안되요.
ㅜㅜ
비켜주려 했는데 실선만나면 어쩔수 없죠
승용차는 지정차로 상관없습니다
뒤 운전자가 괜히 할말없으니 신고하겠다 한겁니다
추월차로 지속 정속주행 한거 아님 님 잘못 없습니다 실선위반해가면서 까지 비켜주는건 아니죠(긴급차량 빼고)
그런데 구간단속에 제한속도로 추월차로 선두면 속도 좀 올린다고 단속안되니까 쫌 올려주고 뒷차가 급하면 지가 위법해서 실선넘어 추월하는건 자기자유,책임이니 그렇게 벌려주는것도 좋음
충분히 동의합니다 ㅜ 평상시면 실선씹고 빠져주던가 할텐데 터널구간은 실선 넘으면 과태료라고 알고있어서 안한건데.....에휴...
그럴땐 크루즈 풀고 속도 조금 냈다가 점선에서 2차로 진입 후 속도 조금 늦추고 가면 구간 단속 피할 수 있잖아요.
운전 센스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냥 첨언을 좀더 하자면, 그 이전에도 1차로 물고 주행한게 아니고.. 점선변경구간에서 2차선 빠진 뒤에 뒷차가 뭐 엄청 휘리릭 간거도 아니고 저와 크게 차이없는 수준으로 (30~50m거리?)정도로 계속 갔는지라...그냥 앞서가겠다 보다는 제가 1차선에 있는게 싫었는듯 합니다 ㅜㅜ
다만, 진로변경 할 수 없는 구간 진입 전 후로 하위차로가 비어 있는데도 1차로로 진입과 하위차로로 진출하지 않았으면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하는데, 담당경찰의 재량이 발휘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과태료 처분 될지 안될지는 꼭짚어 말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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