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찌하다 보니 얼마전에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 스티커(흰색)을 발급받았습니다.
조회 사이트가 있다가 해서 들어가서 조회 해보니 조회가 안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아마 장애인차량 소유주로 등록된 차량만 조회 되는거 같더라고요
본인 운전자인경우 당연히 조회가 되고, 보호자용일 경우도 세금감면 때문에 보통의 경우
지분 등록을 하니 조회가 가능할거 같은데 세금감면이 해당 안되는 경우 지분등록으로 해도 별 혜택이 없기 때문에
지분 등록을 안해서 조회가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세금감면이 2000cc 이하,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승용차, 승차정원15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입니다.
그냥 이런경우도 있다고 참고 하시라고 써보네요..^^;;
국민신문고통해서 잘못 조회하신 게 아닌지, 정중하게 여쭤봤는데 개인정보 가리고 해당 번호판 차량에 표지 발급된 거 캡처해서 보여주시더라구요.
그게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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