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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4375
정지선위반으로 신고했더니 남한테 아무런 피해안주면 과태료,범칙금도 아니고 경고로끝난다고하네요 남주양남부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에서 나참
그리고 정지선 위반이라는자체가없다고하네요 아주 친절한 여경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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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내에서는 정지선을 지나든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 내에 정차해도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 방해만 없다면
정지?정차?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량에 따라 많은 업무를 줄일 수 있죠. ㅎㅎㅎ
계도되면 나만 중하게 생각한건가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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