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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73297
위에 사진이 저희집 앞입니다
두번째 사진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곳에
주차하는 차때문에 차를 못뺀적이 몇번있어
신고를 했는데 계도만 할뿐이지 범칙금발부는 안하네요
차에 전화번호도 없고 공사장 차량이라 거기 관리자한테 몇번 말해서 다시는 그런일없게 하겠다 들었고 120을 통해 신고도 몇번했는데 처리가 안됩니다
그것때문에 차를 이용못하고 택시를 탄적도 있었죠
애들 학원 시간때문에
어떻게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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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불법주차라고 글을 썼는데....
오전 일찍부터 늦은 오후면 주차 아닌가요?
그게 정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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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차가 멎음. 또는 차를 멈춤. 특히 도로 교통법에서는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상태를 이른다.
자동차를 일정한 곳에 세워 둠. 특히 도로 교통법에서는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따위로 정지하여 있는 상태, 또는 운전사가 자동차로부터 떠나 있어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이른다.
꼭 답변해주세요
본인이 잘못아시고 쓰신거면 인정하시구요
교통방해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신고말고 지자체에 민원 제기해 보세요..
저희 구청에도 민원을 넣었고 공사를 담당하는과에도 민원을넣었는데....
현장상황에 따라서 교통방해를 따져 행정조치 가능합니다..
외국인노동자라는데....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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