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합의 : 사실상 필수, 안하면 무보험상해 구상권이나 민사소송으로도 받아낼수 있음
형사합의 : 필수아님,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거뿐 안해도 민사적으로 소송 불가능
질문하는 사람도 질문 하는 사람이지만, 댓글 다는 사람들중에서도 헷갈리는 사람들 많던데....
민사합의 : 사실상 필수, 안하면 무보험상해 구상권이나 민사소송으로도 받아낼수 있음
형사합의 : 필수아님,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거뿐 안해도 민사적으로 소송 불가능
질문하는 사람도 질문 하는 사람이지만, 댓글 다는 사람들중에서도 헷갈리는 사람들 많던데....
내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헤게 해결 하기 위해 반성하는 의미로..합의 했다..
즉 그 합의를 함으로 가해자는 형량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것도 안 받아 들이면..
가해자는 공탁이란 제도를 이용하죠...물론 피해자가 공탁을 찾아가지 않고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인가를 판사에게 제출하면 그것도 무용지물이란 이야기도 있지만 금액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 가는 경우도 있음. 여튼...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민사합의는 .금전적 물질적 손해를 정식으로 받아내는 행위 입니다.
형사처벌은 합의한다 해도 없는 것으로 할 수가 없죠.
민사합의나 형사합의나 합의는 똑같지만
민사와는 다르게 형사는 처벌면제 100%가 아니라죠.
형사합의 하면 형사처벌이 가장 약한걸로 내려지죠.
형사는 필수죠.
판결 내용도 합의 하고 안하고 차이남.
교통사고 특례법 덕에
일반 교통사고는 민사 합의시 형사 책임 면제하죠.
중과실 아닌이상 신고도 안해도 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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