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진과 같이 여긴 초등학교 입구 바로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 이구요. 차량들도 불법주정차들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다니고 반대쪽이랑 자칫하다가 충돌할수도 있습니다. 정말 악질적인곳인데 제가 한 두달간 집중적으로 찍었습니다. 근데 찍는걸 왠 아지매가 봤는지 그냥 지나가는데도 우루루 7명 가량이 나와서 왜 여기 알짱 거리냐 이동네 사냐 갤러리 까라 전번 까라 별별 소리를 다하며 자기네들의 불법을 합법화하고 저를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취급 하더라구요. 경찰까지 불러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말 찍으면서 이꼴 저꼴 많이 겪어보네요. 금융치료가 최고인지 요즘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사진으로 볼때는 오후8시 넘은거 같기도한데....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90&ccfNo=1&cciNo=1&cnpClsNo=3#:~:text=%EC%96%B4%EB%A6%B0%EC%9D%B4%20%EB%B3%B4%ED%98%B8%EA%B5%AC%EC%97%AD%EC%97%90%EC%84%9C%20%EC%98%A4%EC%A0%84,%EB%A1%9C%20%EC%B2%98%EB%B2%8C%EC%9D%84%20%EB%B0%9B%EA%B2%8C%20%EB%90%A9%EB%8B%88%EB%8B%A4.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해 일시정지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제8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2항)
https://kgnews.co.kr/news/article.html?no=700162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주·정차 허용…시간 외 주차 단속 강화
진짜 주차되는 곳은 주말에는 주차가능 팻말 써놓는데 ㅋㅋ
수고하셨어요
절대 기죽지 마시고 힘내세요..
잘하셨어요
원래 1명의 정상인과 10명의 정신병자가 붙으면 정상인이 정신병자 취급당하더라구요..
끼리끼리 붙어다니는거니
너무 신경쓰지 마셔유..
"닥치고 법의 심판이나 받아랏"
등실들이!
무식하면 조용히 있는걸 추천해요.
글 내역들 보니까 정치병 제대로 걸린 사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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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것들은 인성일 걸레라 갱생이 힘들지 씹네
인상험해지면 협박죄까지 같이 걸어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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