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의 일입니다..
신호대기중 바로 앞의 택시운전석쪽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아..
담배 피우는구나..
그후 좌회전할때도
그리고 2차로 주행중
일부러 1차로쪽으로 바짝 붙어서
운전기사의 손에 담배가 들려있는것..
손을 뻗어 재를 터는것까지 블박에 찍혔기를 바라고
집 가자마자 영상 확인하고
국민신문고로 바로 신고했습니다..
담당지자체 구청에서 답이 왔는데
과태료가 부과될수있다..라고 주의를 줬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매우불만에 미해결 표기하고
댓글을 좀 심하게 달았습니다..
좀전에 전화가 오더군요..
담당자 본인뿐 아니라
여러직원이 봤는데
심증은 있지만
손에 담배가 안보인다..
차선과 겹쳐져서인지 담배라는것이 확인이 안된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주의만 준거다..
걍 알았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여기 담배 보이는데 왜 안보이냐고
할수도 없구요...
주의 받은 운전자는 식겁하고 다시는 안피우겠죠...
기사아저씨...
담당자한테 박카스라도 1병 사드리세요..
교육받고 10만원 날릴거
담당자가 봐준거예요..
민원인이 찾아와서 담배가 보이느냐...라고 따지는거 듣는거보다
신고자쪽이 더 수월하게 해결된다고 생각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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