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아버지의 교차로에서 차대차 접촉사고 관련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대차주의 조사불응 관계로 조사 결과서가 늦게 나왔습니다.
이 역시 조사에 응하여 결과가 나온건지는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을 해봐야겠네요.
현재는 상대 차주가 분심위 신청하여 심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보험 담당자가 사고 조사 결과서를 조회하고 사고내용을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담당 조사관에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 사고 관련자가 저희 아버지입니다.
피해자로 되어있습니다만....사고 내용을 보시면 상대차가 1차로에서 2차로에서 주행했던 저희 아버지의 측면을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충돌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저희측 담당자는 상대차가 1차로에서 직진 의도가 있었으므로 (직진) 이라는 표기를 요청하라고 하던데 수정하는게 좋겠지요?
아무래도 심의관들이 사고 내용만보면 과실율 판정에 오해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내용에 블랙박스 녹화영상 참조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 영상에 상대차주의 동승객과 네비게이션의 음성 녹화가 직진에 관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긴 합니다만...분심위에서 꼼꼼히 음성까지 확인할지 의문이네요.
경찰에서는 보통 사고 내용 저렇게 헤갈리게 작성하진 않는데...
안그래도 보험사 담당자가 가해차량이 직진했다는 표기를 넣어줄 것을 요청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의 서류에는 아버지가 피해자라고 되어 있어서 요청을 했을 때 담당 조사관이 친절하게 응해줄지는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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