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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1957
새벽에 차량을 보니 반사 스티커가 번호판에 붙어 있더라구요
근데 사진상으로 봤을때는 반사가 아닌 것 처럼 나왔는데
그냥 원상복구로 끝이네요?
번호판 스티커 자체로도 처벌 안하고 원복하면 끝이라고 차량 등록과에서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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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공항 발렛에서 붙이던 작은 반사스티커들도 고발됩니다
누워버리네요 일어서게 만들어야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의 위반..
번호판에 스티커 붙인 행위는 과실도 아니고 고의 이므로 원칙상 과태료 50만 이하 부과해야
맞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의 2 (등록번호판 부착방법 등)
제대로 숙지 후 반드시 과태료 부과해 달라..라고 강하게 요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경찰이 제대로 처리 안하려는 악습이 있어서 그렇지, 반사스티커면 과태료와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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