괘씸해서 신고해봤더니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에 따라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괘씸해서 신고해봤더니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에 따라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10월1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알아서
신고 안했는데
신고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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