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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3183
하도 운전 x같이 하길래 신문고 신고했더니 편도4차선에
화물차는 2차선 운행가능이라고 수용불가 나오네요
맞는가요?
1차선 칼치기할때 사진찍을껄 그랬나?
칼치기 겁나해서 여러명 놀래킨 포터
금융치료 꼭 하고싶었는데
편도 4차선 중 2차선까지 화물차 운행가능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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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ck65q8 참고
좀 까다롭긴한데 3,4차로 널널한데 안들어가고 2차로로 계속 주행하는거 되도록 길게 신고하시면 됨.
2차로 주행은 처벌하기가 힘든 상황이 많아요. 특히 80km/h 이하 정체된 도로에선 거의 불가합니다.
만약 1차로 잠시라도 들어왔다면 그건 즉시 단속대상~
화물차는 오른쪽차로로 주행하고 왼쪽차로로 추월 가능
영상을 30초 이상으로 해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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