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7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상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보기간이 변경 되었나요?
아래와 같이 답변이 달려서요..
신고일자가 위반일자로부터 3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교통위반 공익신고 신고기한에는 제한이 없고,신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3일이 경과되어 신고할 경우 피신고자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자료가 유실되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과 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고,
시간이 오래 되어 단속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도처분 하도록 한 경찰청 지침에 의해,
지침(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처리기준)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과태료처분은 하지 않고,
해당차량 운전자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조치하였습니다.
신고 당하면 블박 확인하는 사람이 많겠군요.. ㄷㄷㄷ
12일 전후였던거 같네요.
점점 법규 위반 하는 놈들만을 위한 법이 되어 가는듯.
글구 위반 한 놈이 뭔 증거 보관이 필요 하다는건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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