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답변이면 위반차량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건가요?
1.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따라 과태료 9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39조5항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범칙금 40,000원, 벌점 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번은 과태료 처분 된거고 2번은 경고장? 같은 거만 가나요?
2번은 범칙금에 해당되는 사실 확인
범칙금 부과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음
2번의 경우는 범칙금부과인경우인데
범칙금은 위반당사자에게 부과하게됩니다
그러니 위반당사자를 경찰서에 소환해야하는절차를 거쳐야하는데
이때 경찰에서 위반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여도 일정기간 출석을 하지 않으면 기타종결처리가 되고
만약 위반자가 출석을 하게되면
위반사항이 경미하면 경고조치를 할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범칙금 부과를 할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사항중에는 차량의 고용주(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직접운전하거나 차량을 관리하는 등의 사람)에게 부과되는거라 차량의 직접적인 운전자를 확인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차량의 등록주소로 바로 과태료 부과장을 보내게 됩니다
법원오세요~~~즉결 심판합니다
라고 죄수들 몇십명 모아놓고 판사가 10초에 1명씩 판결하는곳 불려가고
거기도 안가면 70일 면허정지 ..ㅋ
경고 처분하기에는 괘씸하니 출석요구까지는 하지만,
출석하고 인정하면 처벌하고
1년동안 배째면 나도 어쩔수 없어.
하지만 또 걸리면 상습범이니 그때는 과태료야 각오해.
이런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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