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연달아 2번 하여서
그걸 토대로 국민신문고 경찰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어떤 여경 경위가 처리하였는데 시간 "분" 이 두개다 같다는 이유로 처리를 한건만 하더라구요.
전화를 해서 따졌는데 분이 같아서 처리가 한건밖에 안된답니다.
이게 원래 이런건가요?
어떤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연달아 2번 하여서
그걸 토대로 국민신문고 경찰청에 신고하였습니다.
어떤 여경 경위가 처리하였는데 시간 "분" 이 두개다 같다는 이유로 처리를 한건만 하더라구요.
전화를 해서 따졌는데 분이 같아서 처리가 한건밖에 안된답니다.
이게 원래 이런건가요?
케바케 네요
윗분들처럼 1건씩 나눠서 2건의 신고를 했을 경우 먼저 신고 1한건은 처리가 되고
며칠후 나머지 신고 1건을(7일이내) 했을 경우 복불복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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