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사진자리에 그대로 주차한 상태였고 상대차량이 긁고 전화가 오길래 내려갔더니 두번째 사진처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험접수하기도 애매한 정도라 판단되어 개인합의 20만원에 처리하는거 어떻냐 물어보니 상대도 수락했고, 그렇게 일을 보던 와중 사고차주 어머니께 전화가 와서는 자기 애가 초보고 25살밖에 안됐는데 좀 깎아달라 하길래 짜증이 나서 저도 25살이고 알바해서 번돈으로 제가 제 차 사서 타고다니는데 당신을 배려해줘야 하냐 했습니다. 이후 저는 , 저는 차 깨끗하게 타고 다니니 20만원에 합의하기 싫으면 그냥 보험접수 해달라 했고, 그렇게 전화를 끊고선 20만원이 입금되며 아주머니가 그냥 이돈 받고 끝내자길래 기분이 나빠 20만원 다시 돌려드리며 그냥 사고접수 해달라 했습니다. 이후 아주머니가 하는말이 당신 차량 주차구역도 아닌데 대져있으니 당신에게도 과실이 있다 했습니다. 이러항 상황에서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주말끼고 블루핸즈 입고 및 렌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목요일 오후 늦게 입고하는 걸 추천)
주차과실없을듯 합니다.
그 아주머니 한테 다시 생각해보시는거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해보시지 그러셨어여...ㅡ
제상식으론이해가잘..
20줄거아니면 보험처리하자 했는데 바로입금됬다
이렇게쓰셨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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