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운행 중 상대방이 2차선에서 1차선 들어오고 불법유턴 하려다가 1차선 주행주행중인 저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난뒤 상대방이 불법 유턴을 하려고 했다는 녹취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비상등 켜고 주행중이였습니다
근데 제 보험사와 경찰서에서는 동일 차선 주행? 진로방해? 그런것만 말씀하시고는 불법유턴을 하려고 해도 동차선 사고이기 때문에 불법유턴을 하려는 게 사고의 원인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커뮤에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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