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성적인 부분이 들어간 욕설의 경우는 그냥 모욕이 되고 성적인 부분을 이용하여 희롱을 하는 것은 통매음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
"통매음에서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분노, 수치심, 모욕감을 주려는 목적(성적 가해 의사)도 포함된다."
즉, 자기가 성적으로 만족하려고 한 게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줘서 정신적으로 괴롭히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놈이 사자님을 괴롭히려고 그 단어들을 골라 쓴 것 자체가 이미 목적을 충족한 것입니다.
위에 쓰신 것은 통매음이 아니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데요. 사실이 아닌 허위라면요.
"통매음에서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분노, 수치심, 모욕감을 주려는 목적(성적 가해 의사)도 포함된다."
즉, 자기가 성적으로 만족하려고 한 게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줘서 정신적으로 괴롭히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놈이 사자님을 괴롭히려고 그 단어들을 골라 쓴 것 자체가 이미 목적을 충족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제미나이가 얘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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