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퇴근길 사고가 나서 처리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방금전 사고라 과실비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100% 피해자가 될것같습니다.
문제는 제 차량이 오래되서 보험확인하니 자차가입, 차량가액이 270만원 정도 입니다.
처음엔 수리해서 타려고 했는데 보험사 직원과 견인기사님 말씀이
차축이 틀어져 바퀴가 뒤쪽으로 밀린상태로 수리비가 차량가액 이상일것 같다..
아마 전손? 처리해야 할거같다고 얘기를 해주네요
아직 과실도 수리비도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차축이 틀어졌다는 말에
수리하기도 찜찜하고.. 시내 출퇴근용인데 중고차 다시 사려면 제돈 보태야 될거같고..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수리가 가능한 상태(수리비가 차량가액 미만)일 경우 그냥 탄다
2. 전손이 가능한 경우라면 전손처리 후 +@ 중고차 구입
3. 수리비가 차량가액 120% 미만이면 찜찜하지만 수리 후 탄다..
곧 이사도 해야하고 돈들어갈대가 많아서 왠만하면 수리해서 타보려는데 찜찜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차는 이렇게 폐차될때까지 타야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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