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더니만
관할서가 배정되었습니다.
담당 경찰서는 화성서부경찰서입니다.
처리일시 : 2020-08-11 09:37:06
님이 신고한 내용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화성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순경 조영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교통법규위반을 신고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보해주신 자료 확인한 결과,
단순 정지선 위반에 대한 제보 및 자료만으로는 단속 조항이 없으며,
다만 정지선 침범하여 차량 흐름에 방해가 있을 경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꼬리물기,
횡단보도에 정차하여 통행 보행자에 방해가 있을 경우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 등의 조항을 검토할 순 있으나 제보해주신 자료만으로는 단속이 어려움을 안내드리며,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화성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순경 조영준 (☎ 031-379-9119)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왔네요
어이가 없어서..
생각이 안되세요??
생각이 안되세요??
신고처리를 저렇게 해주더라구여
저도 같은 신고했을때 님이랑 같은 경찰서ㅋㅋ
동영상 슬금슬금 나가는거까지 보냈는데
처리결과 같네요ㅋㅋㅋ
동영상으로요.
정지선위반이라도
사진만으로 정지선위반인지 어찌압니까? 신호등은 보이지도 않고
브레이크등은 들어와있는거 같지만...
세상을 쫌 여유롭게 삽시다
황색신호에 정지선 밟고 넘어가 정지한 후 적색신호로 바뀐 상태라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현장에 경찰관이 없는 경우(일반인의 제보)에는 무인카메라 단속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는데
무인카메라 단속기준이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였는지가 기준이라고 하네요.
정지선 위반 신고적용됩니다.
단순 정지선 위반(4만원) 으로 해주느냐 / 신호 및 지시위반으로(6만에 벌점30점 - 과태료는 7만) 으로
하느냐의 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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