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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39381
간단하게 아직 과실비율이 확정이 안났는데 상대방 대인담당자가 전화와서 합의하자고 그러는데
과실은 전에 글올린데로 소송할거구요.
그것과 상관없이 합의해도 대는건가요? 아니면 과실판결나고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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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편입니다.
중상해사고로 큰진단주수가아니라면
과실관계는 소송이시라도 피해자시라면
대인담당과 유도리있는 선에서
합의해도 관계없습니다.
돈 많이?주면 합의해도 되죠?
본인의 선택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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