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제가 직진하는데 상대방차는 갓길에 정차해있다가 저를 못보고 뒷자석 측면을 박아 제차는 2바퀴정도 돌았고
안전밸트를 하고있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당시 분명 상대방보험사직원이 상대방차주에게 블박있죠? 라고 질문한 후 상대방차에게서 블박을 확인하는 것을 저말고도
다른사람들(부서사람들이랑 같이 저녁먹으로가는길이라 다른차에있던 부서사람들도 왔었음)도 듣고 보았는데
그다음날 저희사고담당하는사람이 전화와서는 상대는 블박이 없다고했고 그래서 제차에가서 제 블박확인하고 가는길인데
과실을 9:1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x소리하지말라고 제 과실은 없다고 그러면 분심위가야는데 어떻할거냐길래 분심위 간다고했습니다.
사고당시 상대차주는 저한테 계속 사과하고 그담날 죄송하다는 문자까지와서 상대차주보단 상대보험사에서 블박없다고하고 9:1
말한거 같은데 금욜저녁입원해서 오늘 오전 퇴원했구요 아직 상대보험에서 전화한통없네요
분심위 기다려야할까요 아니면 소송해야할까요?
그리고 영상있으면 영상도 한번 올려주시구요..
블박있어도 없다 또는 영상저장안되었다
해도 됩니다
제출여부는 블박차주의 마음이구요
일단 부정과실 잡으려는 보험사직원 금감원에 민원부터 넣으시죠~
영상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보통 정차후 출발 사고 8:2정도니깐..
많이 당합니다
보험사끼리 블박을 공유할 수 있으니
짜고 치는 고스톱(분심위)으로 유도하고
가해자 피해자 둘다 과실 나줘주고
둘다 보험료 올립니다
그래야 두 보험사가 이득이니까요
블박공유는 내보험사도 조심스럽게 해야합니다
상대보험사에는 의무가 아니고 무조건 안주는겁니다
100:0 사고가 이래서 많이들
9:1 8:2 갑니다
재소송 불가 .다이렉트 소송
분심위 한번 판결 끝? 아닙니다
변호사1~2인이 판단하는 소심위
변호사 4인이 판단하는 재심위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지금 100% 인정 안해줘서 분심위 가자는건데
분심위 결과 또한 내가 인정 못하면 결국 소송이니 분심위 건너뛰고 바로 소송으로가쟈? 얘기하세요!
일단 오늘 대인담당자가 전화와서 치료받고나서 합의한다고 하긴했는데
어느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분심위를 거쳐야합니다 그게 싫으면 개인 소송해야하구요..
상호협정 19조 제 1항 2호에 따라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만약에 상대방에서 동의를 안한다면 시행규약 19조 1항에 따라 사무국에 심의대상요청서를 제출해달라고 글쓴님 보험사에 요청할수있습니다.
-저도 지금 소송으로 가려고 알아보던중 알게된 내용이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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