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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 만장일치 의결한 아파트는 작년에 주차요금 관련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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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가 평형별로 작은평수가 가장 많음
문제는 주차장 공용 전기요금은 평수별로 부과함
1주차 이상 주차장 요금은 똑같이 냄 ㅋ
이걸 투표로 1세대 1투표 권한으로 하니 모든 지들 유리한쪽으로 만듬 ㅋㅋ
기본은 평수 별로 주차요금도 다른게 맞음.
그런 상황일 경우, 해당 관리규약 제정은 법령상 불가능합니다.
주차장법 정의규정 제2조 제9호에서 전용주차구획이란 일정한 자동차에 한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이라 하였으므로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를 허용하는 경우 이른바 전용주차구획에 해당하는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주차구획의 종류는 일반형 확장형 경형자동차 이륜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획 등이 있다고 하였으며
주차장법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법령해석에서는
일반형주차구획 내 이륜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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