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죽이려고 차선 넘어온건 보복운전 아니라고 경찰이 알아서 종료시키고...
저까짓 불법 전단지 떼버린걸 재물손괴?
어지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경찰들 욕 안하는데....
이번일은 담당자 경찰이 진짜 제대로 욕좀 먹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전단지 떼었다고 신고한 헬스장인가 뭔가 소문 파다하게 나서 꼭 망하시길
짜증나도 그렇지 저걸 바닥에 버리는것도 참~
다른 누군가는 치워야하고 공공장소라서 불쾌감을 느낄건데.
예전에 옆집살던사람 자기집 현관에있는거 매번 바닥에 버려서 그게 또 우리집현관앞으로 굴러다님.
나보고 치우라는건가? 아니면 청소하시는분이 층층이 돌아다니면서 매일 줏으라는건가? 존나 개념없고 짜증남
무식하면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을 가는데 말야
뭐 사회생활을 해봤어야 뭐가 옳고그름을 아는데 저건 5살짜리 애가봐도 알겠다
저까짓 불법 전단지 떼버린걸 재물손괴?
어지간해서 일선에서 고생하는 경찰들 욕 안하는데....
이번일은 담당자 경찰이 진짜 제대로 욕좀 먹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 전단지 떼었다고 신고한 헬스장인가 뭔가 소문 파다하게 나서 꼭 망하시길
글쓴이는 "배우자를 구합니다. 45세부터 58세까지의 여성분"이라며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옵니다. 지금 직장도 갖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밑단에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전화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패널로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무단으로 부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고 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는 행위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어느것이 정상인지 도무지 헷갈린다..
다른 누군가는 치워야하고 공공장소라서 불쾌감을 느낄건데.
예전에 옆집살던사람 자기집 현관에있는거 매번 바닥에 버려서 그게 또 우리집현관앞으로 굴러다님.
나보고 치우라는건가? 아니면 청소하시는분이 층층이 돌아다니면서 매일 줏으라는건가? 존나 개념없고 짜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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