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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는 방송문화 발전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한 공적재원으로, TV수상기를 소지하면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금입니다.월 2,500원의 수신료는 재난재해 방송, 장애인/소외계층 서비스, 국제방송, 방송기술 개발 등 공적책무를 수행하는데 쓰여집니다.KBS는 소중한 수신료로 공적책무와 공익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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