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오늘 이렇게에 지난번에 이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평행 이론처럼 같은 주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할 때 철길처럼 만나지 않는 것으로
계속가다보면
국회는 식물국회 비생상적인 국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 49조는 국회의사 결정은 다수결로 하라라고 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49조 국회의사 결정 방법을 다수결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총선에서 다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칩니다
그 결과 22대 총선은 야당의 압도적인 다수를
국민께서 몰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국민들이 희망하시는 대로 국민이 명령하는 대로
야당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표를 준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 우리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어 25만원
민생지원특별법이나 노란봉투법은 이미 타상 임위에서 의견를
거쳐서 법사위에 회부되었고 법사위는 사실은 내용 토론보다는
체계 자구 심사에 대한 토론을 주로해야 되는데 체계 자구에
대한 심사는 없고 내용토론이 주로 이루어졌고 그 내용
토론도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장경태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원의원님 김용민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 12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 합니다.
씨불 막지마....수박들 보고 있냐?
시원한 22대 법사위 좋아요
응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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