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고 영상입니다
기아포르테로 운전하는 중 우회전해서 직진하는데
작은 사거리가 나왔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방향은 주도로였고
양쪽은 골목길입니다
제가 중간이상을 갈때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택시가 골목길에서 골목길로 가겠다고 그냥
튀어나와서 제 조수석 문을 가격했고
제 차는 서있던 산타페에 박혔습니다
기아포르테 정말 좋은차더군요
산타페 기스 조금 났고 소나타 택시느 기스만 났는데
포르테는 산타페 박은 범퍼가 박살났고
박힌 문쪽은 구멍이나서 산지 4개월만에 문을 갈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고가 그당시 첨이었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보험사만 믿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잘못이 없는것 같은데 상대방에서 제가
과속을 했다며 7:3을 불렀고 제 보험사는 도와준답시고
8:2를 말하더군요
저는 억울하다며 화를 냇는데 100프로는 없다고 말하고
정말 인심쓰듯이 9:1로 겨우 했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더이상 언쟁하기 싫어서 1의 잘못을 제가 받았는데
오랜만에 다시 영상을 보니 지금이었다면
분심위에가던 재판을 하던 했을텐데...
무지가 잘못이라는 말을 뼈저리게 느꼈던 사고였습니다
진입전 바닥에 마름모 표시로
곧 횡단보도 나오니 서행 및 정지입니다
상대가 이거 가지고 걸고 넘어졌으면
2~3 과실 나올 상황입니다
소송가도 100:0 절대 안나옵니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좌우가 안보이면 일시정지 해야함. 절대 무과실 안나옴.
원래는 100:0 주장 하시려는 거자나요.
웃긴게 뭐냐면
사고가 안 났다는 가정하에
만약 저 상황에서 마름모 표시된 지점에서 일시정지 했고
뒤따라 오는 차가 있었다면 그 뒷차의 반응을 어땠을까요?
클락션 울리고 난리 났겠죠.만약 뒷차가 대형트럭,버스 등 이었으면 더 난리쳤을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현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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