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흡연을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흡연에 대해선 일반 성인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 교복 입고 떼로 모여 길거리에서 담배를 즐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어떤가요?
얼마전 흡연 학생을 적발한 선생님이 교내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신고하여 과태료 10만원 물린 기사가 화제였습니다.
그 과태료도 흡연해서가 아니라 금연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흡연 4회 적발시 5일 학교 못오고, 5회 적발시 강제전학 규정의
학교가 있는데 3회 적발된 아이들은 운동장 스탠드에서
폼나게 흡연을 했다는 글을 본적 있습니다.
대놓고 4회 적발되어 5일 휴가 가는 겁니다.
오늘은 CCTV 상으로도 누가봐도 성인인 미성년에게
담배를 팔아 영업정지와 벌과금 맞은 억울한 편의점주 기사가 화제입니다.
정작 담배를 산 미성년은 아무 처벌 못합니다.
경찰들이 주변 편의점에 이 학생 사진 돌리며 주의보를 내렸답니다.
미성년 흡연과 음주는 예방과 단속과 처벌이 무거웠던
예전의 강력했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의 흡연은 호기심과 자극제로 시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강한 욕구를 느낄때 마약으로
가는건 순식간입니다.
어른들에겐 건강과 금연을 연결해 많은 예산 쓰고 홍보도
많이 하면서 왜 아이들은 방치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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