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가슴 으로 손이 쑥 들어왔다함
CVTV도 없고 증거가 없는 상황서 폭풍 검색하니 여자 진술 증언만 으로 처벌된다 는 정보얻고
변화사 사서 고소
남자는 벌금 2천만원 나옴
바로 어제자 글
......
진위여부는 모르겟는데(글내용,분위기 봐선 진짜 성추행 했을수도 있고.. 아니면 2천만원 당사자입니다라며 일기토 글이 올라올수도..)
어쩻든 핵심은 이땅에서
남자만 유죄추정, 잠재적 가해자로 여자가 맘만 먹으면 성범죄자 만드는건 누워서 뜨거운 죽을 벌컥벌컥 먹기도 가능케 한다는것 이고 .. 무고로 밝혀져도 최근 성폭행 무고도집유로 풀어준것 처럼 무고여성은 집행유예가 최고 라는것 .......
또한
남자 진술만 으로 처벌된 여자 단 한명도..... 단 한명도 없다는것(있으면 나와봐) ....
남자만 독박 국방의무, 남자만 독박 가장 가정 책임, 남자만 독박피해 유죄추정 ..
대한민국은 겉으로만 평등 외치지남자는 인도 카스트제도 최하층 취급에 실제로도 그런 하찮은 노예 부리듯 소모품 으로 부리고 대하는 이런 분노스런 짓거리를 국가가버젓이 자행하고 있음....
나는 정말이지 남자만 차별하는 이런게 언제나 개선 가능할까 생각해 볼때, 입법 독점 구조에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이상 절대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내 장담컨데 입법독점 구조가 깨지고 국민이 입법권 가지고 참여 하면 그동안 케케묵은 모욕죄 폐지 등등등 길어야 한달내는 어떤식으로든 바뀔것 이라고 봅니다
근데 가슴한번 만지고 2000은 쎄긴쎄네.
우리나라가 성추행 이런거 매우 강하게 처분을 하네.
페미들이 법을 건드리다보니, 다른 법들이랑 형평성이안맞음
차라리 폭행했다고하면 벌금 200으로 끝남. 진짜로 그냥 폭행하는게 형량 적게 나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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