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사고 시 사실상 불가능한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고 당사자(or 유가족)가 해야 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행 제조물책임법을 자동차 제조사에서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에 대한 법 개정이 올해(2024년) 안에 이루어져야 함.
또한 2024.03월에 EU에서는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과도하게 어려운(excessively difficult) 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EU개정 제조물책임법지침 제9조 4항)이 신설됨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도 EU의 제조물책임법 지침을 반영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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