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띠킴 님의 오류가 그것입니다. ㅠㅠ 그래서 규정속도 30키로미터에 매몰되지 않으시길 권해드린거구요.
서행의 의미는 순간 정지를 할 수 있는 속도를 서행이라고 합니다.
님이 언급한 규정된 속도 이하에서 운전하는 의미는 너무 넓은 범위의 서행이고, 도로교통법 관련 경찰학 사전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가 서행입니다.
따라서 일시 정지를 못했다면 서행이 아닌거지요. 이에 규정속도는 지켰으나 안전 규칙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지요.
아.. 그리고, 제가 정차 금지 위반에 대한 부분은 제 글마다 언급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구요.
그러나. 여러번 얘기했듯이 이 법 하나 통과되지도 어려운데, 다른법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니 이 법도 통과되면 안된다? 라는건 좀 그렇지 않는지요?
* 아래로 서행에 대한 의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면허시험때도 나옵니다.)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서행하여야 한다. 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③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④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⑤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해 지정한 곳 등이다.
@쁘띠킴
23km라는 부분에만 집중하신거 같아요 말씀하신데로 갑작스러운 상황에 바로 멈출수 있는 속도인데 사고 운전자는 바로 멈추지 않아 아이가 차량에 깔려 사망한 사고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순 속도만 줄이는곳이 아니라 언제든 아이들이 튀어나올수 있으니 주의해서 주행해야 하는곳인데 이래저래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도교법에서 흔히 말하는 서행의 의미는요 돌발상황시 즉시 여기서 다시한번 강조할게요 즉시 정지할수있는 속도로 운행을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10키로건 20키로건 30키로건 즉.시 정지할수있는 속도로 주행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시속23키로라 명시하시는데요 주행이 올바르고 집중을 제대로했다면
즉시 정지가 되는속도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죠 그럼 무슨의미일까요? 운전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보는겁니다 그부분에서 잘못이 크다고보는거죠 속도는 그냥 기준을 정해준것일뿐 원칙적인 뜻을 따지자면 그런겁니다
사고 예방이 목적이 아닌 처벌에 초점을 맞춘..
사망사고 나서 가해자 처벌 강화해봐야 뭐할까요. 사고가 안나는게 먼저지.
신호등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정지할 의무가 없다는건.. 어디서 보신건지.. 알 수 있을까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349964&rtn=%2Fmycommunity%3Fcid%3Db3BocW5vcGhxZm9waHFxb3BocW5vcGhza29waHFsb3BocWU%3D
더 확실히 정지구역인 곳은 네모박스에 사선으로 표시가 되어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운전자가 사람을 죽였으니 죄가 있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100% 잘못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거죠.
바로 멈추지 못했다면, 그건 서행이 아닙니다.
님의 오류는 규정속도 30키로 떄문에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30키로는 어디까지나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기본 규제 속도인거구요.
횡단 보도는 23키로, 27키로, 30키로가 문제가 아니라..
순간 정지할 수 있는 서행..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차량은 일시 정지하지 못했고, 따라서 서행이 아니며,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30키로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과하게 3키로 미터를 언급하셨는데, 위와 같은 복잡한 횡단 보도 상황이라면, 3키로 미터로라도 서행해야 하는것이 맞는것입니다.
서행이라는 워딩을 여기서 쓰시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법규를 지키는 노력을 했는데 민식이법은
운전자를 가해자로 모려고 합니다. 이 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그리고 보행자의 노력을 1도 언급
안하시는데 논리의 강화를 위해서 그러시는지 몰라도,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도 주의의무를 기울여야합니다.
그리고 정차금지구역에 대한 말씀도 해주셔야합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 위법을 하라? 뭔가 모순아닌가요?
쁘띠킴 님의 오류가 그것입니다. ㅠㅠ 그래서 규정속도 30키로미터에 매몰되지 않으시길 권해드린거구요.
서행의 의미는 순간 정지를 할 수 있는 속도를 서행이라고 합니다.
님이 언급한 규정된 속도 이하에서 운전하는 의미는 너무 넓은 범위의 서행이고, 도로교통법 관련 경찰학 사전에 명시된 내용으로는 일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가 서행입니다.
따라서 일시 정지를 못했다면 서행이 아닌거지요. 이에 규정속도는 지켰으나 안전 규칙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지요.
아.. 그리고, 제가 정차 금지 위반에 대한 부분은 제 글마다 언급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하구요.
그러나. 여러번 얘기했듯이 이 법 하나 통과되지도 어려운데, 다른법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니 이 법도 통과되면 안된다? 라는건 좀 그렇지 않는지요?
* 아래로 서행에 대한 의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면허시험때도 나옵니다.)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서행하여야 한다. 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③ 비탈길의 고개마루 부근, ④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⑤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에 의해 지정한 곳 등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행 [徐行] (경찰학사전, 2012. 11. 20., 신현기, 박억종, 안성률, 남재성, 이상열, 임준태, 조성택, 최미옥, 한형서)
하지만 여전히 운전자에게 악법으로 다가온다는 느낌은 없앨수는 없네요.ㅜ
네 아마도 갑작스럽게 법이 강화되다 보니..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다른 곳에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너무 급하게 과중한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교통 선진국이라고 부러움을 사는 곳들이 왜 그런 문화가 정착될수 있었는지를 경험하고 나니, 조금 과하더라도 이렇게 시작되는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논쟁을 하게된거 같습니다.
운전자에게는 악법이 맞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도 운전자이자 보행자 이며, 우리 가족과 자식도 보행자 라는 인식이 우선되면 어떨까 의견드립니다.
보호 받아야 한다면,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일런지.. 아니면 보행자 일런지도 생각해 보면 좋을거 같습니다.
23km라는 부분에만 집중하신거 같아요 말씀하신데로 갑작스러운 상황에 바로 멈출수 있는 속도인데 사고 운전자는 바로 멈추지 않아 아이가 차량에 깔려 사망한 사고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은 단순 속도만 줄이는곳이 아니라 언제든 아이들이 튀어나올수 있으니 주의해서 주행해야 하는곳인데 이래저래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거기서 먼저..정지요
건너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횡단보도 상에 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 파악이 명확하지 않거나..
하다면, 정차해야겠지요.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해 운전자 편의로 만들어 놓은 구역이니까요.
다른데선 운전자 맘대로 달려라.. 그러나 너네들 편하라고 사람 건너는 구역은 제한했으니, 그 구역에서 만큼이라도 운전자들이 양보해라.
이 부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사고 예방이 목적이 아닌 처벌에 초점을 맞춘..
사망사고 나서 가해자 처벌 강화해봐야 뭐할까요. 사고가 안나는게 먼저지.
(횡단보도만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약 300m로 긴 거리가 해당되죠)
처벌이 강해야. 줄어든다고요??? 그럼 미국은?? 뻑하면 징영200년 때리는데. 범죄가 없나요???
교육과 예방 그리고 인식이 우선입니다.
이해못하는 분들이 꽤 많네요
민식이 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나서 그런거지.
횡단보도가 아닌. 스쿨존내라면 무단횡단이라면???
운전자들 몇미터 가고 서고 가고 서야 할까요???
속도는 몇으로 가야할까요???
댓글다신분중. 민식이법 찬성하시는분들 답좀 주세요
민식이 법의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위험한 법이라고 강조하는거지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일반 도로에서는 당연히 규정은 제한 속도와 최소한의 안전 규칙 준수 의무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님 말씀처럼 가다 서다를 반복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스쿨존내. 모두 입니다
스쿨존 내에서 무단횡단.. 또 조금은 단적인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스쿨존 내 규정 속도가 일반 도로와 달리 30키로 입니다.
무단횡단도 나쁘지만, 어린이니까 그런일이 있을 수 있음을 가정하는거지요.
그래서 어른들은 운전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더 주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거구요.
운전자가 억울할 정도의 상황으로 처벌되진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제가 먼저 발벗고 그 분을 위해 일인시위라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기본 규칙만 잘 지켜도 사고는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해 사고구요. 그렇게 사고가 나더라도 결국 전방주의태만으로도 보호의무 위반이 되면서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교사블 게시판에 무단횡단자와의 사고에서 과실 100%를 입증하지 못해서 피해를 받는 분들이 허다한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예외가 있을 것 같으세요?
보행자가 과실 100%인 경우는 정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는 정도가 아니면 운전자의 책임이 항상 있습니다.
즉시 정지가 되는속도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죠 그럼 무슨의미일까요? 운전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보는겁니다 그부분에서 잘못이 크다고보는거죠 속도는 그냥 기준을 정해준것일뿐 원칙적인 뜻을 따지자면 그런겁니다
운전에 집중이 아니라 눈->뇌->발->브레이크작동 및 정지로 이어지는데 1초는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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