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
눈팅만 하다가 이렇게 글쓰게 되어 죄송스럽습니다.
추운겨울 칼바람부는 날씨에도 여기는 항상 따뜻한 온정이 오고가네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집사람이 사고나서 양쪽 보험사모두 우리쪽이 피해자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과실인정 못하여 경찰서 접수하니
저희쪽이 가해자랍니다..
보배 유저분들께서 판단쫌 해주세요.
사고일시 : 2019년 12월 4일 18:00 경
사고장소 : 부산 북구 화명동 북부산농협에서 북구평생교육원방향 2개차로 일방통행
@ 자차 : 삼성화재 (상대차 정차후 출발 이야기함)
@ 대차 : 롯데손해보험 (자기고객차 정차후 출발 이야기함)
@@ 경찰서 : 북부경찰서 사고조사반 (블박차 실선 차로변경 이야기함)
@ 사고내용 : 북부산 농협에서 북구평생교육원방향 2개차로 일방통행 2차로에 불법주,정차차량이 있어 2차로와 1차로 차선을
물고 진행다다 횡단보도 지난시점 우회전중 횡단보도에서 일행 하차후 출발하는 대차와 접촉
대충 이런 내용이나 양쪽보험 전부 정차후 출발로 진행 중이라 이야기함
대차측에서 과실인정 못하고 피해자라고하며 자기가 경찰서에 물어보니 피해자라고 했다함
5일 17:30분경 부산 북부경찰서 방문후 블랙박스제출후 담당자와 면담중 블박차가 실선차로변경으로 가해자라함
이의 신청하며 경찰과 제가 고성이 오감
정식접수하고 지방청으로 넘겨달라 소송해서라도 이기고 말겠다함
경찰은 알아서 하라고함
제가 만약 정차후 출발 판결 나면 어쩔꺼냐하니 그럼 우리도 정정 하겠다 말만함.
보배 유저님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런지요?
제가 가해자인가요 ? 피해자인가요 ?
소리 싱크가 안맞아서 충격시점을 모르겠네요?
모퉁이 황색실선 정차중인 오른쪽 흰차가 접촉차인가요?
비상등 점등중이었으므로 제차신호조작불이행
충격시점을 모르나 앞에 이미 들어온차를 받은거면 주시태만 백대영 정차후출발 피해자같은데요..
접수후 조사과정에서 답한건지
참 애매하게 적어놨네요
굳이 따지자면 님은 그냥 지정차로위반에 대한 벌금만 내면 되는 상황으로 보여짐.
그리고 본 영상으로 스마트국민제보도 올리세요
앞에 비상등 켜고 정차 중인 상대 차량을 지나기 전
한 번 멈춰 본인의 위치도 알리고 상대차량의 의사
(움직임)도 확인했어야 한다고 본 거 같습니다.
블박님이 이런 과정 없이, 멈춤 없이 그냥 주행하다
실선에서 차선을 변경한 것이 사고의 주 원인이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경찰의 판단은
일반적인 경우와 상당히 다른 것이라 좀 의아합니다.
아니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쓴 글입니다.
단,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점멸등진입시 일시정지도아니고
이건 잘못했네요 경찰이.
님이 피해자고 과실 비율은 상대 8 이상으로 보여집니다.
경찰이 참 ** 이네요.
상부에 보고 해서 의이신청 하신다고 해보세요.
운행중인 차량과 정차중인 차량의 우선순위를 넣어야 하는데...
실선은 정차중인 차량엔 예외죠. 특히 코너 불법주차는 더더욱.
이의가 들어오면 한번더 확인 해볼 생각도 없고 본인이 갑이라는 생각에 아집만 부리네요
이거 소송가서 판결 뒤집히면 해당경찰 교육이나 징계 받는거 없나요
일처리 제대로 안하고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게 맞는거 같아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