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달아서 두번째 글 올리게 되네요.
(그림판 그림이 개판이라서 죄송합니다...)
상기 그림과 같은 삼거리에서 하부 길을 보면 1차선(좌)과 2차선(우)가 있는데
퇴근시간이 되면 좌회전을 하려는 차들이 많이 몰립니다.
저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고자 2차선(우회전)으로 가서 넓게 좌회전을 시도하는 차들이 많은데
교통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다른 글들을 살펴보니 좌,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한다거나 등의 내용은 많이 보았는데
좌/우 만 있는 곳에서 우회전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내용은 찾지 못하여서 여쭤봅니다.
(좌/우 방향 표시만 있고 딱히 X표 되어있는 금지표시는 없는 구간입니다)
경고 없이 과태료 처분입니다.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전부 신고,
2차로(우회전)에서 좌회전하는 거나.. 모두모두 교차로통행방법 위반 걸립니다.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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