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맨날 눈팅만 하다 글 올립니다.
대구 성서공단 내부도로에 있는 노상주차구역 및 관련된 표지판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이와같이 표지판이 되어있는데 큰 차량(트럭, 청소차, 버스 등등)들이 노상주차를 하게되면
회사에서 출차시 좌회전 시야확보가 안되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일전에 회사입구 옆 주차구역에 대형트럭(5톤 장축?)이 몇일 계속 세워져서
구청에 신고를 몇차례(근 4~5일 걸쳐서 매일 신고)하였으나 단속근거?가 없지만 계도조치를 하겠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이후로도 여러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하는데 제가 저 표지판의 '절대금지'내용을 잘못 이해하고있는건가요?
보배여러분의 의견 및 신고방법(?)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아래 사진은 도로 건너편(마찬가지 주차구역이 있습니다.)인데 저렇듯, 표지판이 버젓이 있는데
무시하고 저런식으로 세워둡니다....
답변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자께 유선으로 질의해보시면 답 나올겁니다.
담당 공무원은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는게 맞습니다.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구청과 공단관리소 쪽에서는 거의 방관하다싶히 해서 놔둔다고 하더군요.
구청에 우선 다시 연락해서 정확한 내용 파악해보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으로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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