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에서 이중주차 관련 사고 글을 많이 봤고, 결과 및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들은 바가 많지만
답답한 마음에 혹시 조언 구할 수 있을까 해서 글 적습니다.
아내가 처가에 갔다가 생긴 일입니다.
아내는 아파트 주차 칸에 정상 주차(이하 A)를 했고, 차를 빼려고 보니 이중주차 된 차량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왼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고, 두살짜리 딸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중주차 차(이하 B)를 혼자 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B 차량 차주에게 전화를 했으나 본인은 외부에 있어서 차를 이동해줄 수 없으며, 아내가 차를 밀기 어렵다면 경비실에 도움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아래 그림 상단의 화단 경계석 앞으로 약 30cm 정도 지면이 경사져있기 때문에 차량을 밀면 앞범퍼 하부가 경계석에 접촉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을 B 차주에게 설명했으나, 잘 밀고 고임목을 고여두라는 답변과 함께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불편한 몸으로 아이를 데리고 경비실에 갔으나, 경비원께서 순찰로 부재중이었고 결국 아내가 차를 밀다가 화단 경계석과 B 차량 앞 범퍼 하부 간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고자 했으나, 저는 업무 중이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고 B 차주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이 일로 걱정이 많아, 제가 처리할 요량으로 B 차주에게 제 전화번호를 전달했는데 오늘 아침에 B 차주로부터 범퍼 수리 비용을 물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러 사고 처리 사례를 보면 결국 차를 민 사람이 배상을 해주게 될텐데, 조금 더 주의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나 억울한 마음이 없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잘못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 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중 주차시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곳에 주차 하였을시 차주 과실 60% 민 사람 과실 40%정도 잡힌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점은 차주에게 밀면 파손의 우려가 있음을 전달 했고...이에 따라 밀었고 파손이 생겼다? 차주의 과실이 더 큰건 빼박이겠네요.
정황을 말로만 들어서 그런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보통 처리가 이렇습니다.
단 제정신 아닌 보험사 만나면 민사람 과실 100% 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점 감안 하시고 움직이세요.
아 그리고 이중주차 사고에 민사람 과실 100%는 없습니다. 이중주차 한사람도 사고가 날수도 있다는걸 인지 하고 이중주차를 한다는게 일반적인거라...
억울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우선 이중 주차시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곳에 주차 하였을시 차주 과실 60% 민 사람 과실 40%정도 잡힌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점은 차주에게 밀면 파손의 우려가 있음을 전달 했고...이에 따라 밀었고 파손이 생겼다? 차주의 과실이 더 큰건 빼박이겠네요.
정황을 말로만 들어서 그런지 확실하지는 않으나 보통 처리가 이렇습니다.
단 제정신 아닌 보험사 만나면 민사람 과실 100% 라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점 감안 하시고 움직이세요.
아 그리고 이중주차 사고에 민사람 과실 100%는 없습니다. 이중주차 한사람도 사고가 날수도 있다는걸 인지 하고 이중주차를 한다는게 일반적인거라...
주차하고 영등포간 새끼도있었어요
애들 천장 본넷 밟고 놀게
저희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쓴 글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오해 소지를 만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대 차주께서 금액을 생각보다 너무 높게 부르셔서 걱정인데, 고민 많이 하고 원만하게 해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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