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회사에서 부하직원을 폭행한 간부와 해당 간부를 위해 위증을 한 부하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동폭행,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명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김씨는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을 주도했다"며 "나머지 피고인은 괴롭힘과 폭행에 가담하거나, 법원에서 위증죄까지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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