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판사가 50대 노숙인 피고인에 선고를 내린 뒤 따뜻한 위로와 함께 책과 현금을 건넨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5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부장 박주영)은 지난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부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노숙인 동료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손수레에 보관하던 칼을 꺼내 위협한 혐의다.
판결 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칼을 드는 순간 정신을 차리고 칼을 밟아 부러뜨렸다. A씨는 “손수레에서 술자리까지 약 4m가 떨어져 있어 B씨는 칼을 든 자기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시민이 신고해 A씨는 경찰에 체포됐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박 부장판사는 선고 직후 A씨에게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며 “주거를 일정하게 해 사회보장 제도 속에 살고 건강을 챙기라”고 당부했다.
이어 A씨에게 중국 작가 위화의 책 ‘인생’과 현금 10만원을 건네며 “나가서 상황을 잘 수습하고 어머니 산소에 꼭 가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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